Just Do Finance/경제용어

배당(Dividend)

gomgomeee 2014. 10. 2. 11:13
▷ 배당(Dividend)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배금이다. 배당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액수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 대신 확정 이자를 받는다. 배당은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주고, 주식배당은 현금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이다. 보유 주식 1주당 현금 500원 또는 신주 0.1주를 나눠주는 식이다.

 주식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분배되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 지분은 변동이 없다. 배당은 연말이나 회계결산일에 맞춰 실시하는 게 보통이나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회기 말에 실시하는 배당을 기말배당, 회기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 출처 : S한경 알기쉬운 경제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러한 이윤 배당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이제 배당결정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10월 1일) 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의 배당이 이사회에서의 결의만으로 시행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주총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된다고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후속책으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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