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시 회사가 성립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뿐 아니라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며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2차적인 책임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때 사원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넘겨받는다.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각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지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자본을 제공할 뿐 그 책임이 가볍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지만, ..